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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4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해당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 및 선정

①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해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