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에 둔다. <개정 2026. 7. 22.>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고 팀 직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시장이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학과 : 교육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2. 관련분야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전문기관(학원, 교육컨설팅 기관),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부서)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위반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되었을 때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상당의 대우를 한다 팀장은 지방공무원 6급상당의 대우를 팀원은 지방공무원 7급ㆍ8급 또는 9급상당의 대우를 한다. 직원의 처우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며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센터 직원은 센터 관련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