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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3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3.,2021.12.31., 2023. 2. 10., 2023. 12. 8., 2024. 12. 2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시책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3.12., 2024. 12. 27.>

제3조의2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3.12.]

제4조

경영안정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2021.3.12., 2023. 2. 10.>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12.>

제4조의2

협약체결

군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5조

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2. 10., 2023. 12. 8., 2024. 12. 27.>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2023. 12. 8., 2024. 12. 27.>

제7조

지원신청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지급시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매 반기별로 지급한다.<개정 2020.3.13.>

제8조의2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을 개별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 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을 집합상가 내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 <개정 2023. 2. 10.>

[전문개정 2025. 9. 26.]

제8조의3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0.3.13.,2021.12.31., 2024. 12. 27.>
1. 상시 근로자수가 3명 미만의 소상공인
2. 군에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다만, 청년 창업은 군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②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해당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는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2025. 9. 26.>,

제8조의4

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로 한다.
② 선정 우선순위는 제1항의 기초자료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영세상인이 선정되도록 매출액, 부가가치세 또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④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2.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3.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
4. 청년창업 소상공인
5.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신설 2023. 2. 10.>
⑤ 집합상가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물의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5. 9. 26.>
⑥ 그 밖에 경영개선 보조금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8조의4제5항에서 이동 2026. 9. 26.]

제8조의5

삭제

삭제 <2023. 12. 8.>

제8조의6

삭제

삭제 <2023. 12. 8.>

제8조의7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군수는 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본조신설 2024. 12. 27.]

제8조의8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특례보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제9조

지원 제외대상

이차보전금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그 밖에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9.7.1.]

제9조의2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및 경영개선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7.1.]

제10조

삭제

삭제 <2025. 9. 26.>

제11조

삭제

삭제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