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가 울산광역시 내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① 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