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2023.11.30., 2025.3.27.>
1. “직무관련자”란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1.30.>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기르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3.>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6.9.3.>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이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6.9.3.>
5. 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6.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8. 안건심의 등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9.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9.3.>
10.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27., 2026.9.3.>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안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안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4., 2023.11.30., 2025.3.27., 2026.9.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의원에게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소명서, 그 밖의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4.14., 2023.11.30., 2025.3.27., 2026.9.3.>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⑦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되는 경우 그 겸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4.>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의원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0.,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4., 2025.3.27.>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산청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 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3.27.>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2025.3.27.>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1. <삭제 2026.9.3.>
2. <삭제 2026.9.3.>
3. <삭제 2026.9.3.>
4. <삭제 2026.9.3.>
5. <삭제 2026.9.3.>
6. <삭제 2026.9.3.>
7. <삭제 2026.9.3.>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산청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제목개정 2026.9.3.]
<삭제 2022.7.28.>
<삭제 2022.7.28.>
<삭제 2022.7.28.>
<삭제 2022.7.28.>
<삭제 2022.7.28.>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27.>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5.3.27.]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ㆍ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6.9.3.>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의정활동 요구자료, 안건심의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삭제 <2022.7.28.>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27., 2026.9.3.>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8., 2022.12.27., 2025.3.27., 2026.9.3.>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가. 군 또는 군 산하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법령에 따라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③ 제2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7., 2023.11.30., 2025.3.27., 2026.9.3.>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안 한다.<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8., 2025.3.27., 2026.9.3.>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를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7.28., 2025.3.27.>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7.28., 2025.3.27.>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6.9.3.>
⑥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3.27.,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삭제 <2022.7.28.>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목개정 2025.3.27.]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27., 2026.9.3.>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6.9.3.>
④ 의장과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25.3.27., 2026.9.3.>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른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2025.3.27.>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는 즉시 사진 촬영 또는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2026.9.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산청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11.30., 2025.3.27.>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3.>
2.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3.>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9.3.>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11.30.>, <단서 신설 2025.3.27.>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모집하며, 2회 이상 공개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개정 2022.7.28., 2022.12.27., 2025.3.27.>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7.>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5.3.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8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30., 2025.3.27.>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7., 2025.3.27.>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2025.3.27.>
④ 제4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기피ㆍ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5.3.27.>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3.27., 2026.9.3.>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3.27.>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안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30., 2025.3.27., 2026.9.3.>
[제목개정 2025.3.27.]
의장은 예산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행동강령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②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6.9.3.>
[제목개정 2025.3.27.]
① 의장은 소속 의원의 이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5.3.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1.30., 2025.3.2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3.>
5. 그 밖에 부패 방지와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