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 수상 대상자는 남원시 (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노동자 사기진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1.9.30.>
5.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을 표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노동인상 수상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향상,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
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모범노동인상을 표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9.30.>
①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 및 모범노동인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5. 회사 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만 해당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만 해당
7. 공적 증명자료 각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모범노동인상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중소기업인회ㆍ산업단지협의회 회장, 기업체 대표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① 수상 대상자는 신청(추천)서류 및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평가표를 기초로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상은 남원사랑 화합의 날 또는 필요한 시기에 한다.
<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근무하는 기업(제조업체)에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노동자
2.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이나 국적을 새로 취득하여 시 관내로 주민등록(이하 “전입”이라 한다)한 내국인
3. 주거형태는 1명 이상의 세대로 구성 <개정 2019.12.11., 2021.12.31.>
3.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과 노동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개정 2019.12.11., 2021.9.30.>
4. <삭 제 2021.12.31.> <개정 2021.9.30.>
5. 2명 이상 세대의 경우, 노동자의 주민등록상 전입한 세대 구성원(이하 “동반거주자”라 한다.) <신설 2021.12.31.>
② 전입정착금 지원의 적용 기준일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
전입정착금의 지원액은 1명 전입한 경우 월 5만원, 2명 이상 전입한 경우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2021.12.31>
① 전입정착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전입정착금을 지급받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반거주자가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
2. 노동자가 관외 전출 없이 관내 기업(제조업체)으로 이직한 경우. 다만, 이직 후 노동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기간(2년)에서 기지급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1. 주민등록 등ㆍ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신설 2021.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월분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대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1. 신청인이 퇴사한 경우(전부 지급 중지)
2.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전부 지급 중지)
3. 동반거주자가 전출한 경우(동반거주자 지급분 지급 중지)
② 노동자 전입정착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6호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에 따른 지원금액은 업체별 연간 이백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개정 2021.9.30., 2021.12.31., 2023.12.6.>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시ㆍ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시ㆍ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③ 시장은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1.12.3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