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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3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남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