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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2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