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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0724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령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법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5조

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8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