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7072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4.7.11.>

제2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1.>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목 개정 2021.12.9.]

제3조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9.>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과 소요비용 <개정 2021.12.9.>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7.11.>
3. 재활용선별장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교육ㆍ홍보비용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비 <개정 2021.12.9., 2024.7.11.>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9.>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9., 2024.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2., 2021.12.9., 2022.9.22., 2026.9.3.> 1. 기획예산과장, 자산회계과장,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4.7.15., 2026.9.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1.12.9., 2024.7.11.> 3. 대학에서 환경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환경 단체에서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청소관련 업체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4.7.1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4.7.11.]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위,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4.7.11.>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감정ㆍ감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제11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