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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2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6-12-08공포 2016-12-08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학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에 동작구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동작구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동작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혁신교육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한다.
② 혁신교육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

적용범위

혁신교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4.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혁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지원 계획 (이하 “혁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혁신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동작혁신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작구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국장, 시의회 의원 2명, 동작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 결정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작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2. 동작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3. 동작구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 2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작구ㆍ동작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획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중에서 민ㆍ관ㆍ학 대표 각 1인씩으로 뽑는다.
③ 위원은 동작구 혁신교육 업무담당 공무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동작구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ㆍ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그 밖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⑤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작구ㆍ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회의 및 의사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