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의견수렴”이란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하고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견수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의견수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주민 또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주민공청회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
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6. 직접(대인) 면접조사
7. 표적집단 면접조사
8. 우편조사
9.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조사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직접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질문내용
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수렴 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소식지, 지역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의견수렴 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