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당진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당진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당진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