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