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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71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27번길 9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6. "야영사이트"란 사용자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빈 야영사이트가 있을 경우)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통한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신청 24시간 이내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야영사이트 예약은 한달에 이용일 기준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캠핑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화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캠핑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필요한 대행업무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

제14조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수탁운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6조

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제17조

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제18조

전산처리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예약 및 사용료의 징수, 관리대장 등의 작성을 전산화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