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29.>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6.29.>
<개정 2020.6.29.>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6.29.>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5.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개정 2020.6.29.>
① 군수는 관광객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ㆍ지원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등 <개정 2020.6.29.>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0.6.29.>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② 해설사의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9.>
③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개정 2020.6.29.>
① 해설사의 활동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② 군수는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하여 군 위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 배치제외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6.30., 2020.6.29.>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해설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3개월 간 배치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⑤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배치제외된 사람이 다시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
⑥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시 활동재개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시연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6.29.>
군수는 해설사의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29.>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해설사에 대해서는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