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70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6-12-05공포 2016-12-05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
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문위원, 서기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ㆍ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