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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707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6-12-05공포 2016-12-05공포번호 1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란 개정

김제시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성별란을 신설한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 제출 면제

김제시 조례에서 정한 별지에 해당하는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 제출은 삭제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