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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697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6-12-02공포 2016-12-02공포번호 1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의 포획·구조 방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조 신고 또는 자체활동을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을 통해 동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ㆍ구조하여야 한다.
② 구조작업을 완료한 경우, 구조원은 포획ㆍ구조 장소, 동물의 품종ㆍ성별ㆍ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운송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환기를 실시할 것
2. 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
3. 운송 직후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 할 것
4.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천 등을 이용하여 가려줄 것

제4조

입소절차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보호된 유기동물과 중성화수술을 위하여 포획된 길고양이에 한정하여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켜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이 등록되어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조치 한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및 사진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 장소
4. 반환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③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단계별 처리사항을 다음 날까지 동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입소한 동물에 대하여 건강검진, 백신접종, 구충 등을 실시한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 후 진료 수의사의 결정에 따라 처치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 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길고양이 포획

① 시장은 중성화 수술을 위한 길고양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③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 카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①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이내에 실시한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ㆍ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반환 및 분양

① 보호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로 확인되면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분양설문지 및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호동물의 분양시 미등록 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며, 분양 동물 등록시 등록수수료를 감면한다.

제9조

길고양이 방사

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보호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방사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도적인 처리

① 시장은 인도적 처리 대상동물을 결정 및 시행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시장이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반려동물보호센터장(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봉사시간은 보호소 운영시간에 한한다. 다만, 보호소의 사정 및 운영 사정에 따라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