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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0696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0.>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말한다.
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특례기준 적용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4.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