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ㆍ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3. “지역행사”란 진도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 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ㆍ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ㆍ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 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공공(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