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설치 및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한 접근제어 및 노출 가능성이 저감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3. 영역에 대한 소속감 제공을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인지 시설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5.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모든 진천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및 유지ㆍ관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군수는 「진천군 군계획조례」제42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와 「진천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제28조에 따른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진천경찰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진천군보 또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