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진천군 농산물”이란 진천군에서 생산 및 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진천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진천군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관기관ㆍ단체”란 진천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진천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진천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진천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진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0.31.>
②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진천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산물에 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하려는 때에는 진천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진천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진천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과 진천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진천군 내의 학교급식ㆍ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진천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천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진천군 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직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직거래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군수는 직거래장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10.31.>
삭제 <2019.10.31.>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직거래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