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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8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8., 2022.9.22.>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9.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0.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10.>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4.10.>

[제3조에서 이동<2021.7.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7.8.>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교육지원청 또는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2021.7.8.>]<개정 2021.7.8.>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8.>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7.8.>]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1.7.8.>]<개정 2021.7.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8.>

[제6조에서 이동<2021.7.8.>]

제9조

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7.8., 2022.9.22.>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8.>

제11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2.> ②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2.> ③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2.>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2.> 1.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조제10호의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1.7.8.] [제목개정 2022.9.21.]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2021.7.8.>]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7.8.>]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1.7.8.>]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7.8.>] [제목개정 2021.7.8.]<개정 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