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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068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6-12-02공포 2016-12-02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