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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68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
1. “소장품”이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문화관의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문화관 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기탁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미디어”란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문화관의 명칭과 소재지

문화관의 명칭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20에 둔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4조

개관 및 휴관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은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3. 2.>
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

관람 시간

문화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6조

관람료 등

① 문화관의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제7조

시설 및 기능

① 문화관은 체험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편의공간, 운영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문화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체험, 교육 및 전시 공간 제공
2. 예술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문화관을 이용한 지역 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문화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2.>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문화관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문화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제1항의 경우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⑤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3.>

제11조

경영 수익 사업

군수는 문화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수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12조

소장품 구입 등

① 군수는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구입 등에 필요한 절차는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② 삭제 <2021. 12. 23.>

제13조

작품 기증 등

①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 등 신청이 있을 경우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삭제 <2021. 12. 23.>
③ 삭제 <2021. 12. 23.>

제14조

소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이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제15조

소장품의 이용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③ 이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이용 전 문화관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이용 전날까지 철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개정 2023. 3. 2.>

제16조

소장품의 대여

① 군수는 문화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문화관에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17조

준수사항

① 제16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의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진 촬영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제18조

대여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② 군수는 대여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소장품 불용의 결정

① 군수는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불용 결정된 소장품의 매각, 양여, 교환, 이관 및 폐기 등의 처리절차는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20조

대관 허가

①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전시 및 문화 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ㆍ단체명
2. 전시 기본계획서
3. 전시 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 기간, 대관 장소
5. 관람료의 징수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21조

대관 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의 관리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23.]

제22조

대관료

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 개시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관료 납부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 3. 2., 전문개정 2026. 4. 6.>
1. 문화관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대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대관 사용일 2일 ∼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전체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반환
다.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남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전체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반환
2.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대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대관 사용일 2일 ∼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전체 대관료의 10퍼센트를 추가 공제한 후 반환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④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제23조

대관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3.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전문개정 2021. 12. 23.]

제24조

대관 허가의 중지 및 변경

군수는 문화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25조

대관 허가의 취소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
2.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23.>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

대관자의 준수 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손해배상 등

① 문화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3. 2.>
② 대관자가 제26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화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28조

설치

군수는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2.>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 업무 담당과장과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3. 2.>
1. 문화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문화관 소장품의 수집, 대여, 불용 여부 결정
5.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2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제34조

삭제

삭제<2023. 3. 2.>

제35조

삭제

삭제<2023. 3. 2.>

제36조

삭제

삭제<2023. 3. 2.>

제37조

삭제

삭제<2023. 3. 2.>

제38조

삭제

삭제<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