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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8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4. 12.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제6조

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해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9.>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12. 19.>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19.>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19.>

제10조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12조

문화다양성 교육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업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2.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
2. 일반 기업 및 법인 등의 출연금
3. 문화예술인 및 도민 등의 후원금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부금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의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운영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주간에 기념행사와 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1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문화적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