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원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원래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2.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원래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3.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4.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의 감축 또는 외부 용역비의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5. 새로운 징수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수비용을 절약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직제개편 등으로 노력 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이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든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의 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경비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영 제5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ㆍ재정 관련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무사,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예산ㆍ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심사위원회와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0. 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