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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68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산업 분야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