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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068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1.>
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6조

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