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부터 제7호에서 정의하는 물품 및 특산물과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임산물
나. 함양군 관할구역 내 본사나 사업장(공장 포함)이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
3.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함양군이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함양군 관할구역 내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등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무역정보 수집 등 수출 지원에 필요한 여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등의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2. 농산물 등의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
① 군수는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ㆍ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함양군 수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기반 구축 관련 사업
2. 농산물 등 생산이나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사업
4. 농산물 등 수출품의 유통ㆍ물류비와 포장재
5. 국제 품질인증 획득 관련 사업
6.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해외마케팅비
7. 바이어 등 초청 상담회 개최
8.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9.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운영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3. 국내ㆍ외 수출 상담회 개최
4. 해외 판촉행사 개최
5. 수출유망 품목 육성 및 마케팅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수출업체, 농업인 등 수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식의 개최 및 그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2.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