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융자한 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2.>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자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전자금 :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지급,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2.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간 공동ㆍ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① 군수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의 취급 한도액을 수탁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군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3.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① 군수는 자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이차보전율, 지원 기간 등 세부조건을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 상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자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지원 기간, 수탁기관,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ㆍ파산ㆍ회사정리나 경매절차의 개시를 통지받은 경우
4. 휴업ㆍ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금 지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받은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2.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
군수는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자금지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