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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67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6-11-28공포 2016-11-28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의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①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③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