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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67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37(농업인회관 1층)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촌인력중개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및 운영지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2.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 제공
3.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 가입
4.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및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개정 2019.12.27.>
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

자격 및 근무

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채용하거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구인ㆍ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7.>
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부서장
2. 의성군의회 의원 1명
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외국인근로자 입ㆍ출국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0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0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