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함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함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함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4.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5.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6.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2.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