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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7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 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 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 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 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 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 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 주체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후 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 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 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 지역과 긴밀한 곳에 건립한다.

제7조

건립 부지 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8조의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대상별 적절한 면적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화순군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7.8.>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8.>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21.7.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7.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 부서에 심의 의뢰를 하여야 한다.
2.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1.7.8.>
3. 주관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 주체에게 건립 인ㆍ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 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 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처리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1.7.8.>
② 삭제 <2021.7.8.>

제14조

관리 등

① 주관 부서장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 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방안 등

① 주관 부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