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제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익산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일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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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및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우체국포함)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