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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66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1.30>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 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1.30>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1.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