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6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25.>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3. “익산시 지역 대학(원)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말한다.

제3조

원칙 및 대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원)생으로 하며,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09.25.>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09.25.>

제6조

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09.25.>
1.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대학(원)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7조

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