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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66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시향토음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전북자치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시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시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시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ㆍ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제7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

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 발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북자치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시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에서 시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육성 지원 등

시장은 시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시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시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시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시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시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