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2.16, 2024.7.4>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2.16, 2024.7.4>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각각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16> [전문개정 2017.12.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방안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제목개정 2017.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도서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2.21.>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1.>
삭제 <2017.12.2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