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 제③항의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 제③항의 별표1에서 정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한다
글램핑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1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부대시설 이용기간 중 게시된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글램핑 이용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신청한 때에는 당일 18:00시 까지)에 관리 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한 때 시설이용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이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②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받은 사람 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