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로 지역한우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로 지역한우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이하 “한우직판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내곡능골길 151-20에 둔다.<개정 2022.12.29.>
한우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2. 착한 가격의 안전한 축산물 판매, 시장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선도
3. 생산ㆍ가공ㆍ판매 등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지역한우산업 육성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우직판장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판매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지역 축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군 관할구역 밖의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① 한우직판장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을 한다. 다만, 군수가 한우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우직판장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할 수 있다.
1. 관내 축산농가가 설립한 축산업협동조합
2. 관내 양축농가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양축등록단체
① 한우직판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한우직판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① 한우직판장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한우직판장의 사용ㆍ수익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한우직판장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한우직판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한우직판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