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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65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

방범활동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2.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 주관
3.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 및 경비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감독, 시정 요구를 거부 및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