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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5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6. 8. 3.)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6. 8. 3.)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6. 8. 3.)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6. 8. 3.)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장소: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6. 8. 3.)

제3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신설 2026. 8. 3.)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6. 8. 3.)

제4조

영업신고 표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증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