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시민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시민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 가능
2. 사도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 적용(다만,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