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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64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에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0.>

제2조

설치

거제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면ㆍ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3.30.>

제3조

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2023.3.30.>
1. 시 :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면ㆍ동 :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면ㆍ동 단위대

제4조

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개정2023.3.30., 2024.12.26.>
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신망이 두터운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지원서 제출

면ㆍ동단위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대의 대원은 면ㆍ동 단위대장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③ 기동대의 대장, 부대장, 총무의 선출은 거제시 연합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규정을 따른다.<2023.3.30.>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장 ㆍ 부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 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별표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 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기동대 정원은 면ㆍ동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제11조

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복무감독

시장은 임원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

교육

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3.30.>

제17조

실비 지급 등

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 대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 민방위복ㆍ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
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동대(면ㆍ동 단위대 포함)별 지정 사무실을 확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