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도법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도법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한 경우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