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이 조례는 사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사천시 건축위원회와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2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4.28.>]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8.]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4.2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4.2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4.28.>]
삭 제 <2022.4.28.>
삭 제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