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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4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지 및 지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3 .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